양평군 주상복합아파트 오스타코아루의 주차장 설계변경 동의 관련해 잠잠하다 싶더니 다시 시작됐다. 양평군 도시계획상 4차선 도로가 양평역 앞을 지나가면서 도로와 주차장 출구 쪽 높이 차이가 1미터쯤 나게 됨에 따라 오스타코아루 주차장 입구와 출구를 어쩔 수 없이 통합해야 한다고 한다.

이번에는 양평군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개설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듯이 출구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오스타코아루 측 의견이다.

과연 그런지 양평군청에 전화로 문의해 봤다. 건축 담당자 말로는 오스타코아루가 먼저 분양승인이 났고 양평군청의 도시계획상 도로개설이 뒤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예비입주자의 100% 동의가 없다면 한국토지신탁에서 주차장 설계변경 신청을 해온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말를 덧 붙인다. 법적분쟁 소지를 안으면서까지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분위기로 봤다.

또, 한편으로는 오스타코아루 측이 예비입주자 동의를 받지 못한다면, 주차장 출구가 도로로 접근가능하게 양평군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도로 설계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물음에 그것은 서로 간에 상의할 내용이 있다라는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아직 오스타코아루 측에서 이와 관련 협의를 제안해 온 바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다.

주차장 출구가 도로와 1미터 정도 차이가 난다면 기존 주차장 출구바닥을 1미터 높여서 도로와 연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비입주자들의 거주층 층고가 3.3미터다. 지하 1층 주차장 출구쪽은 이보다 더 높을 것은 당연지사다. 주차장 출구 바닥 높이를 1미터 높이더라도 시공에 별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또, 주차장 천장과 차량 높이로 인해 큰 차의 출입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바닥 1미터를 높이는 대신에 그 부분의 주차장 천장높이를 좀 더 높이면 될 일이다.

아마추어인 포투가 생각하기에도 대안이 나오는데 건축 분양사업, 시공전문가들인 시행사, 시공사 측이 방법을 찾지 못할 일이 아니다. 단지 찾으려 하지 않을 뿐이고 설계변경을 해야 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기에 주차장 입, 출구 통합설계 변경안을 강행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일단 양평군의 귀책사유로, 도시계획상 도로개설로, 오스타코아루 기존 주차장 출구 설계가 변경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시행사측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예비입주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을 방법을 강구하는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오스타코아루 측은 양평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또, 출구 위치를 바꾸지 않고 도로와 접근가능한 여러 방법이 있음에도 가장 쉬운 방법이면서 이익이 되는 출구를 입구와 합치는 데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래서 아파트 예비입주자동호회가 필요하단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설계변경에 동의를 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 남지 않았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동의를 하는데 왜 협조를 하지 않느냐란 압박이다. 그러나, 포투는 주차장 출구가 입구로 합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접촉사고 빈발가능성과 건물 내 차량 동선이 겹치면서 발생되는 혼잡함과 불편함으로 야기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설계변경에 동의해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정말로 다른 예비입주자들이 모두 동의해 줬는지도 의문이다. 불합리한 동의요구라고 보기 때문이다.

도로와 주차장 출구 바닥의 높이가 1미터 차이를 보인다고 해서 출구 위치를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다. 낮으면 높히면 될 일이다. 주차장 높이가 모자라면 천장고를 높이면 될 일이다. 설계변경에 들이는 돈이라면 충분하고도 남을 것이란 생각이다.

일단 먼저 양평군청 공무원과 협의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도시계획상 도로가 후발이니 선발이 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예비입주자 100% 동의가 불가능하니 양평군청에서 도시계획도로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된다는 것이다.

<첨언 9월 8일>
한국토지신탁에서 보낸 1층과 지하1층 평면도가 첨부된 안내문이 도착했다. 출구통합으로 상가분양면적이 늘어나리라 봤던 내용은 잘못된 것이었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량의 동선으로 볼 때도 설계변경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에 쓴 두 개의 글 일부를 수정한다. 설계변경 동의협조에 앞서 미리 이런 안내문을 보내왔으면 오해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비입주자의 재산상 불이익은 여전하다. 귀책사유가 양평군청에 있으니 그로인해 발생하는 설계변경비용과 공사비증가분을 책임져야 하고, 한국토지신탁은 요구해야 한다. 주차장 출구위치 변경없이 시공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신탁과 양평군청이 머리를 맞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직도 주차장 출구가 입구와 통합되어야 하는지는 수긍되지 않는다. 설사 통합되어야 한다고 해도 이로인해 발생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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